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시설의 이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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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5-19 |
| 회신일자 | 2017-05-19 | ||
| 조회 | 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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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17.05.19.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에서 철거되는 건축물을 송파구 방이동 또는 송파구 어느곳이라도 신축(이축)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군∙구와 인접한 시∙군∙구(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이란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와 맞닿아 있는 읍∙면∙동(인접 시∙군∙구) 지역을 의미합니다.
○ 상기규정에 따라 질의의 공익사업에 편입된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서울시 강동구와 맞닿아 있는 송파구 방이동에 신축(이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나, 송파구인 경우라도 강동구와 맞닿아 있지 아니한 동으로의 신축(이축은)은 불가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749(2017.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