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의 마사 설치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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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7-29 |
| 회신일자 | 2014-07-29 | ||
| 조회 | 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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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14.07.29.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승마장 설치 예정부지)이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임
○ 승마장에서 승마용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사를 설치하는 경우, 이 시설은 동식물 관련시설인 축사로서 해당 지역에 설치가 불가한지, 아니면 실외체육시설인 승마장 관련시설로 볼 수 있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승마장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1호라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로서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1)에 따른 축사(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설치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승마장의 마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는 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44호(2014.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