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사도 설치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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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5-20 |
| 회신일자 | 2014-05-20 | ||
| 조회 | 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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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14.05.20.
■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영농을 위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되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에 중장비 주기장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사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질의 “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영농을 위한 경우만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사도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며, 이 경우 사도는「사도법」제2조에 따라 개설하고자 하는 사도가 「도로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구조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126호(2014.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