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시설의 이축 | ||
|---|---|---|---|
|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10-07 |
| 회신일자 | 2015-10-07 | ||
| 조회 | 366 | ||
| 파일 | |||
■ 회신일자 :‘15.10.7.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복구사업(녹지조성)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축(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라목다)에 따라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느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소유의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음
○ 따라서, 훼손지복구사업(녹지조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별표1제5호라목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 당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이축(신축)할 수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5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