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교통광장이 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요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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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8-29 |
| 회신일자 | 2016-08-29 | ||
| 조회 | 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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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6. 8. 29.
■ 질의내용
○ 교통광장도 단절토지요건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 철도, 하천(지방하천 이상) 개수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광장(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한함)도 여기서 말하는 단절토지요건 도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89(2016.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