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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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광장이 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요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류 개발제한구역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08-29
회신일자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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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6. 8. 29.

■ 질의내용
 ○ 교통광장도 단절토지요건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 철도, 하천(지방하천 이상) 개수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광장(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한함)도 여기서 말하는 단절토지요건 도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89(201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