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요건인 도로의 경계선 판단
분류 개발제한구역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2-14
회신일자 2017-02-14
조회 358
파일

■ 회신일자 : 2017. 2. 14.

■ 질의내용
 ○ 단절토지 요건에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의 경계선을 도시계획시설선이 아닌 도로구역을 경계선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5호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1-3-2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 철도 ․ 하천개수로(지방하천 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여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도로 ․ 철도 ․ 하천개수로의 경계선은 도시계획시설선 이외에도 도로구역 ․ 하천구역 ․ 철도구역 등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37(201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