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요건인 도로의 경계선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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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2-14 |
| 회신일자 | 2017-02-14 | ||
| 조회 | 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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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7. 2. 14.
■ 질의내용
○ 단절토지 요건에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의 경계선을 도시계획시설선이 아닌 도로구역을 경계선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5호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1-3-2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 철도 ․ 하천개수로(지방하천 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여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도로 ․ 철도 ․ 하천개수로의 경계선은 도시계획시설선 이외에도 도로구역 ․ 하천구역 ․ 철도구역 등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37(2017.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