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제한구역법상 관리계획 반영대상 및 경미한 변경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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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9-13 |
| 회신일자 | 2016-09-13 | ||
| 조회 | 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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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16.09.13.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시설인 중앙보훈병원 내 장례식장 지하1층 및 지상1층의 용도변경 및 병원 내 주차장 부지 위 공작물(자주식철골주차장) 신설 등이 관리계획 반영(경미한 변경) 대상인지
■ 답변내용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허용 범위 내의 용도변경 및 기존 부지 내 공작물 (자주식철골주차장) 신설 등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할 사항이나 이러한 사항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및 건축 연면적의 증감 여부, 규모·위치 등 제반 여건이 당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기존 관리계획의 취지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4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