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사도 설치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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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4-14 |
| 회신일자 | 2014-04-14 | ||
| 조회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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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4. 4. 14.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 신축을 위한 새로운 진입로 설치(토지의 형질변경)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다목 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에서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의 신축을 위한 진입로 설치는 허용됨을 알려드림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1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