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증축을 통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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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5-12 |
| 회신일자 | 2014-05-12 | ||
| 조회 | 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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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14.05.12.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존속중인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의 증축(별동)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존속중인 사회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3 제34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연면적만큼 증축을 허용(새로운 대지조성 불가)하고 있는바, 존속중인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용도로만 증축이 가능함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