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제한구역법상 부과유예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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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9-07 |
| 회신일자 | 2017-09-07 | ||
| 조회 | 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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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7.09.07.
■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 2012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유예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과유예 금액을 소급하여 부과해야 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더 이상 유예조치 없이 이행강제금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동안 부과하지 아니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사항으로 봄.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4915(2017.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