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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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12-15
회신일자 2014-12-15
조회 360
파일

■ 회신일자 : 2014. 12. 15.

■ 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제한적으로 의결 가능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비고 제1호에서는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하였다면 이는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동 지침 [별표1]제3호는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의 종류에 대하여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계약자라면 동 지침 [별표4] 비고 제1호에 따라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728(201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