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적격심사제 평가표 적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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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4-29 |
| 회신일자 | 2016-04-29 | ||
| 조회 | 419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6. 4. 29.
■ 질의내용 : 적격심사제 평가표 적용 관련
○ 적격심사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표준평가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 평가표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령에 적합한 관리규약 평가표 미적용 시 지침 위반 여부
■ 답변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5]<비고>란에서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격심사표가 주택법령이나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격심사표가 있더라도 동 지침의 표준평가표를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가 주택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격심사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상기 이유로 주택법령에 적합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지침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446(2016. 4.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