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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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관련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2-06
회신일자 2017-02-06
조회 545
파일

■ 회신일자 : 2017. 2. 6.

■ 질의내용 : 과태료 부과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제102(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과태료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된 과태료의 부담주체

■ 답변내용
 ○ 과태료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된 과태료를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담주체는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45(2017.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