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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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2-06 |
| 회신일자 | 2017-02-06 | ||
| 조회 | 545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7. 2. 6.
■ 질의내용 : 과태료 부과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제102(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과태료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된 과태료의 부담주체
■ 답변내용
○ 과태료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된 과태료를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담주체는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45(2017.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