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동별 대표자 거주요건 및 구성신고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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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4-03 |
| 회신일자 | 2015-04-03 | ||
| 조회 | 349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5. 4. 3.
■ 질의내용 : 동별 대표자 거주요건 및 구성신고 관련
○ 해당 공동주택 A선거구에 거주하지 않은 입주자(동일 주택단지 내 타 선거구에 거주)가 A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및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 동별 대표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각 동(동을 합치거나 하나의 동을 나누어 복수의 선거구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을 대표하는 자이며, 동별 대표자를 둔 것은 각 동에 거주하는 자를 대표자로 뽑아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동(보다 정확하게는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만이 해당 동(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27(2015. 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