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06-02
회신일자 2016-06-02
조회 381
파일

■ 회신일자 : 2016. 6. 2.

■ 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8명이나 현원이 2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소집 및 의결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비 및 회의출석 수당 등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석수당 지급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740(201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