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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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6-02 |
| 회신일자 | 2016-06-02 | ||
| 조회 | 381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6. 6. 2.
■ 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8명이나 현원이 2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소집 및 의결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비 및 회의출석 수당 등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석수당 지급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740(2016. 6.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