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의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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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11-10 |
| 회신일자 | 2017-11-10 | ||
| 조회 | 508 | ||
| 파일 | |||
■ 회신일자 : 17.11.10.
■ 질의내용
○ 2014년 당시 용도변경(관리사무소→도서실) 행위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되어있지 않아 관리주체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관리주체 변경 및 우리구 업무담당자의 변경 등으로 시정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최근 민원이 다시 제기되어 확인결과 미시정된 부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의 대상이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문의
■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위반한 자는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을 결정하고 행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행위신고의 위반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위신고를 위반한 자를 판단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 주택건설공급과-1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