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행위허가 변경 및 주민공동시설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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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4-28 |
| 회신일자 | 2017-04-28 | ||
| 조회 | 412 | ||
| 파일 | |||
■ 회신일자 : 17. 4. 28.
■ 질의내용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위허가(신고)를 득한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 변경(취소)이 가능한지 여부와 변경(취소)이 가능할 경우 변경(취소) 절차 문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세대수 구분에 의한 필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1) 행위허가(신고) 변경 및 취소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의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운영함이 적절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 주택건설공급과-4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