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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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위허가시 적용 규정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02-11
회신일자 2014-02-11
조회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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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14.2.11.

■ 질의내용
 ○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3.6.17공포)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의무설치 단지 규모가 5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상향되었을 경우, 150세대 미만의 기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 등 타 용도로 용도 변경시 본 규정을 적용하여 행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기존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용도 변경시에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3.6.17. 공포, 13.12.5. 시행)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기준 충족 여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행위허가가 가능할 것인 바, 당해 행위허가권자가 위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51( 2014.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