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행위허가 위반자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및 고발 조치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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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6-09 |
| 회신일자 | 2015-06-09 | ||
| 조회 | 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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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15.6.9.
■ 질의내용
○ 무단 증축행위 시, 행위허가 위반으로 「주택법」제98조제6호에 따라 법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적용하면 되나, 위반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제91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후 고발 조치 가능여부
■ 답변내용
○ 「주택법」제42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47조(별표3)에 의거,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행위허가(신고)를 통해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법」제42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적용대상임.
○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권리, 의무 승계자)를 행위허가 위반자로 보아 「주택법」제91조에 따라 원상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724(201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