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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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12-31 |
| 회신일자 | 2015-12-31 | ||
| 조회 | 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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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12.31.
■ 질의내용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가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일정 계약기간을 두고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하는지, 계약기간을 두지 않는 등 연속성이 없는 거래의 사업자 등도 해당되는지
■ 답변내용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인 경우 그 지격을 상실합니다. 2) 위 1)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계약방법(경쟁경쟁, 수의계약)이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 주택건설공급과-10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