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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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1-21 |
| 회신일자 | 2015-01-21 | ||
| 조회 | 436 | ||
| 파일 | |||
■ 회신일자 : 15.1.21.
■ 질의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경로당 설치 기준이 변경(남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되고,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경로당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1세대를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용도변경 후 사용하려 한다면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공동주택 부분의 용도변경상 허가기준인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유부분을 경로당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주택법시행령」제47조제1항 및 별표3에 의거,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용도변경은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바, 이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적합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을 경로당으로 용도변경하는 것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시 질의사항은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 주택건설공급과-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