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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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1-23 |
| 회신일자 | 2016-11-23 | ||
| 조회 | 509 | ||
| 파일 | |||
■ 회신일자 : 16.11.23.
■ 질의내용 1)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근거로 아파트내 관리행위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행위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 및 조사 또는 감사 등을 실시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근거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 질의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적용되므로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아파트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령에 부합하게 제정한 관리규약 위반사항도 필요한 명령과 시정명령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 주택건설공급과-12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