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특례사업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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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2-25 |
| 회신일자 | 2016-02-25 | ||
| 조회 | 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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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02.25
■ 질의요지
○ 100만제곱미터의 체육공원 일부에 승마장이 조성된 경우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승마장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공원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승마장은 폐지하여야 함. 그러나,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승마장이 설치된 공원에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가능 여부는 지자체장이 기존 승마장의 존폐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949(2016.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