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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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례사업 가능 여부
분류 공원녹지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02-25
회신일자 2016-02-25
조회 360
파일

■ 회신일자 : '16.02.25

■ 질의요지
 ○ 100만제곱미터의 체육공원 일부에 승마장이 조성된 경우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승마장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공원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승마장은 폐지하여야 함. 그러나,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승마장이 설치된 공원에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가능 여부는 지자체장이 기존 승마장의 존폐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949(201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