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조성계획이 없는 완충녹지 해제 여부 | ||
|---|---|---|---|
|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10-23 |
| 회신일자 | 2017-10-23 | ||
| 조회 | 377 | ||
| 파일 | |||
■ 회신일자 : 17.10.23.
■ 질의요지 1. 현재까지 녹지를 설치하지 않고 조성계획도 없는 완충녹지 해제 여부
■ 답변내용 1. 녹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2. 녹지의 해제 여부도 이에 대한 권한이 있는 해당 자치단체가 완충 녹지에 대한 조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