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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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성계획이 없는 완충녹지 해제 여부
분류 공원녹지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10-23
회신일자 2017-10-23
조회 377
파일

■ 회신일자 : 17.10.23.

■ 질의요지 1. 현재까지 녹지를 설치하지 않고 조성계획도 없는 완충녹지 해제 여부

■ 답변내용 1. 녹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2. 녹지의 해제 여부도 이에 대한 권한이 있는 해당 자치단체가 완충 녹지에 대한 조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