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경관녹지 내 입목 제거 여부
분류 공원녹지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10-12
회신일자 2017-10-12
조회 370
파일

■ 회신일자 : 17.10.12.

■ 질의요지 1. 경관녹지 내 활엽수 등 기존 입목이 있는 경우 제거 가능 여부

■ 답변내용 1. 녹지에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의거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하신 경관녹지 내 봉분의 잔디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 활엽수 등 기존 입목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겠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녹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