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경관녹지 내 U형측구 점용허가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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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10-09 |
| 회신일자 | 2017-10-09 | ||
| 조회 | 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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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10.9.
■ 질의요지 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관녹지 내 U형측구 점용허가 가능 여부
■ 답변내용 1. 질의하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관녹지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경관녹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가 조건에 따라 경관녹지 내 U형측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때 설치에 따른 별도의 점용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관녹지 설치가 아닌 해당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관녹지인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겠으나, 그 허가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가 사실여부, 허가기준과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