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경관녹지 내 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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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9-01 |
| 회신일자 | 2016-09-01 | ||
| 조회 | 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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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9.1
■ 질의내용 ㅇ 경관녹지 내 산책로, 운동시설 설치 가능 여부
■ 답변내용 ㅇ 우리 부에서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81호(2014.2.21,자)를 통해 각 지자체에 시행한 ‘완충녹지(휴게시설) 설치기준에서 완충녹지의 설치 목적 및 녹화면적율(50∼80%) 등 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설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 식재를 통한 녹화면적율 확보 외 시설(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완충녹지의 경우 녹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식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많아 우리 부에서는 녹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경관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경관의 확보 및 향상, 도시 내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경관녹지의 관리 목적 및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위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아울러, 완충녹지 내 휴식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수정된 기준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01호(2016.08.30,자)로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녹색도시과-4672(201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