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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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갈음 가능 여부
분류 공원녹지법 요청기관 경상북도
요청기관 경상북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12-03
회신일자 2015-12-03
조회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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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12.03

■ 질의내용
 ○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수용 여부 자문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심의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339(201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