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갈음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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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12-03 |
| 회신일자 | 2015-12-03 | ||
| 조회 | 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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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12.03
■ 질의내용
○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수용 여부 자문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심의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339(201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