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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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원녹지법」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04항, 제11조(도시녹화계획) 제03항
분류 공원녹지법 요청기관 충청남도
요청기관 충청남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07-10
회신일자 2015-07-10
조회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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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7.10.

■ 질의내용
 ○ 시·군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사업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6조제4항에서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지자체장은 그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하 “특례지침”) 3-5-1에서 지자체장은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한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특례사업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은 공원녹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특례지침 3-4-4에 따라 지자체장이 특례사업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때,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