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원녹지법상 원상회복명령 또는 행정대집행 관련 규정 유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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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2-15 |
| 회신일자 | 2016-02-15 | ||
| 조회 | 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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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6. 2. 15.
■ 질의내용
○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도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또는 행정대집행 관련 규정이 있는지
■ 답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동 법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 또는 인가는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 「행정대집행법」 제1조에서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46(2016.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