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시행절차 | ||
|---|---|---|---|
|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3-26 |
| 회신일자 | 2018-03-26 | ||
| 조회 | 404 | ||
| 파일 | |||
■ 회신일자: '18.3.26.
■ 질의내용: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시행절차
○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 시점을「산업입지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심의회 심의 이후 체결 가능한지
■ 답변내용: 공원부지 의무적으로 매입
○「공원녹지법」및「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상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별도의 시행절차 등 규정이 없는 실정
○ 다만,「산업입지법」과「공원녹지법」에서 정하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와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는 별개의 절차로 반드시 심의·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임
○ 그 심의 내용으로 볼 때,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절차인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선행되고,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절차를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742('18.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