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공기여시설 투자비의 법적성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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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6-14 |
| 회신일자 | 2017-06-14 | ||
| 조회 | 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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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 6. 14.
■ 질의내용
○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 또는 비공원시설에 공공기여시설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여시설의 투자비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별표2] 제안서 평가(심사)표 주6)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 중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을 ‘공원 조성비용으로 변경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 답변내용
○ 우리 부에서 배포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관련 업무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도시공원 및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평가표 또한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본 가이드라인 [별표2] 제안서 평가(심사)표 주6)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 중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 기부채납 하도록 한 취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3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