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점용허가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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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3-16 |
| 회신일자 | 2017-03-16 | ||
| 조회 | 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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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7. 3. 16.
■ 질의내용
○ 도시철도 환승대합실과 환기구의 도시공원 지상 점용허가 가능여부
■ 답변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철도는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데
○ 공원녹지법 별표1 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철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도시철도 환승대합실과 환기구는 도시공원의 지상에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