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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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용허가 가능 여부
분류 공원녹지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3-16
회신일자 2017-03-16
조회 394
파일

■ 회신일자 : 2017. 3. 16.

■ 질의내용
 ○ 도시철도 환승대합실과 환기구의 도시공원 지상 점용허가 가능여부

■ 답변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철도는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데
 ○ 공원녹지법 별표1 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철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도시철도 환승대합실과 환기구는 도시공원의 지상에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