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공원 및 녹지 무단 점용시 변상금 부과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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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8-29 |
| 회신일자 | 2014-08-29 | ||
| 조회 | 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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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4.8.29.
■ 질의내용
○ 도시공원, 녹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단, 변상금은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료 기준으로 부과
■ 답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제25조 및 제38조제5항에 따라 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 이 경우, 해당 도시공원 및 녹지가 귀 시의 소유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전까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나, 변상금 산출은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3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