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사찰이 공원녹지법상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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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5-22 |
| 회신일자 | 2015-05-22 | ||
| 조회 | 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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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5.22
■ 질의내용 ㅇ 사찰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ㅇ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조제4호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시설의 종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 시에서 질의하신 ‘사찰의 경우 공원녹지법령에 따른 공원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사찰은 도시공원의 설치 목적 및 기능과 관련이 없는 시설로서 법령 상 명시된 공원시설과 유사한 시설로도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녹색도시과-2457(2015.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