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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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원 주차장 설치 목적 외 사용
분류 공원녹지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8-10-01
회신일자 2018-10-01
조회 400
파일

■ 회신일자 : '18. 10. 1.

■ 질의요지 공원 주차장을 야간 시간 인근 주민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1.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2. 공원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가 연령, 성별 및 시간 등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해야 공원시설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3. 특정 시간대, 특정 대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공원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공원조성과-8003호(201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