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원 주차장 설치 목적 외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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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10-01 |
| 회신일자 | 2018-10-01 | ||
| 조회 |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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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 10. 1.
■ 질의요지 공원 주차장을 야간 시간 인근 주민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1.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2. 공원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가 연령, 성별 및 시간 등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해야 공원시설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3. 특정 시간대, 특정 대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공원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공원조성과-8003호(2018.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