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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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원녹지법령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가능 여부
분류 공원녹지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10-23
회신일자 2015-10-23
조회 329
파일

■ 회신일자 : 2015. 10. 23.

■ 질의내용
 ○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시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를 인용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가능한지 여부
 ○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을 명시한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10,000㎡ 이상의 근린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할 수 있으므로 역사공원 내에는 설치가 불가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지자체장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원녹지법”)시행규칙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모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 지자체의 어린이집 부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은 15년 2월 12일이므로,
 ○ 12년 6월 당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설치 가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 녹색도시과-5412(2015. 10. 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