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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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12-03 |
| 회신일자 | 2015-12-03 | ||
| 조회 | 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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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12.03.
■ 질의내용
○ 이륜 이상의 동력장치에 세그웨이가 포함되는 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5호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에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이륜 이상의 세그웨이는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633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