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국토계획법령상 기부채납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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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1-19 |
| 회신일자 | 2016-01-19 | ||
| 조회 | 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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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1. 19.
■ 질의요지 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4편 제10장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도시·군계획시설(대학교 / 64,116㎡) 해제시 기부채납 대상 토지가 해제되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아니어도 가능한지 나. 위 도시·군계획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시설 해제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 제12호에 따라 부지 및 설치비용 제공에 대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4편 제10장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사항으로서, 해제되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아닌 지역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10-5.에서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기부채납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 또는 확장 등의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 제12호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573호(201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