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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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재업의 법적성질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06-22
회신일자 2016-06-22
조회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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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6. 22.

■ 질의요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재업의 공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제시한 일반제재업에 해당하는 여부

■ 답변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거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공장, 음식점, 아파트 등의 난립으로 발생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 각각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허용용도 등을 차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 지정 취지 등에 적합한 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공장은 환경오염 외에도 개별입지로 인한 난립 등의 난개발을 감안하여 제재업 등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일반제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므로, 4. 제도의 취지와 해당 공장의 원료, 제조공정 및 생산물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공장의 입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6810호(201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