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사정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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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7-10 |
| 회신일자 | 2015-07-10 | ||
| 조회 | 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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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 7. 10.
■ 질의요지 舊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고시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역여건 변화,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고시권자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변경(폐지)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답변내용 1. 舊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3의2 나목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된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6655호) 부칙 제10조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를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 이 경우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전제로 하여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려는 舊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해당 규정의 취지와 현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제도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6020호(2015.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