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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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의 이격거리 측정방법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09-27
회신일자 2016-09-27
조회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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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9. 27.

■ 질의요지 -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의 이격거리 측정방법 -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사이에 15층 아파트가 있는 경우,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보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주거지역 경계와 위락시설 대지 경계와의 최단거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예정지 사이에 건축물의 입지로 인하여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위락시설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시각적·청각적인 영향 등 부정적인 영향이 특별히 차단된다고 할 수 없다면,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460, 2010.12.23.) 3. 주거지역의 건전한 생활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취지를 감안하여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을 차단하는 지형지물인지 여부는, 그 시설이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사이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시각적·청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차단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지자체에서 주변 지역의 여건 및 상황 등을 조사한 후에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간의 연속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여 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0908호(201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