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시 주민 동의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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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2-13 |
| 회신일자 | 2017-02-13 | ||
| 조회 | 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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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 2. 13.
■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시 주민 동의 요건은?
■ 답변내용 주민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2016.2.11. 신설)에 따라 대상토지 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4009호(2017.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