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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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2-27 |
| 회신일자 | 2017-02-27 | ||
| 조회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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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7. 2. 27.
■ 질의내용 :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관련
○ 舊 건축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2003. 9. 17일자로 사용승인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 803세대와 상가)의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舊 주택법 개정(2007.4.20.공포)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 동안 주택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들간의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2008.4.21.시행)으로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2007년 개정 당시 주상복합 230개단지, 7만호)인 경우 주택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보다 개선 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 따라서,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4.21일 전에 舊 건축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150세대 이상인 주택 부분도 2008.4.21일 이후에는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안건번호16-0146, 2016. 8. 25.)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948(2017. 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