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따른 일조권 적용관련 | ||
|---|---|---|---|
|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10-08 |
| 회신일자 | 2020-10-08 | ||
| 조회 | 450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 10. 8.
■ 질의요지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실효)로 사업계획승인 된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었던 공원, 도로,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ο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변경허가신청은 기존 건축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예정시설이 해제되어 적용할 기반시설이 없어진 경우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는 종전 허가 시 인정했던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ο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해제로 인한 건축허가 등의 행정행위 실효 여부에 대하여는 변경내용․사유, 향후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및 건축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8535호(202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