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의 건축 불허가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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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1-21 |
| 회신일자 | 2022-01-21 | ||
| 조회 | 5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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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2.1.21.
■ 질의요지
ㅇ 「관광진흥법」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충족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에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건축법」 제11조제4항을 적용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ㅇ 기본적으로 「관광진흥법」제16조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거지역 등에서 관광숙박업의 입지(건축허가 등)가 가능할 것임
ㅇ 다만,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638. 202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