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평생교육시설 건축물 용도 분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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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2-24 |
| 회신일자 | 2021-02-24 | ||
| 조회 | 453 | ||
| 파일 | |||
■회신일자:21.2.24.
■질의요지
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설치 · 운영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나.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 업무시설인 건축물에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ㅇ (질의 ‘ 가 에 대하여)
- 건축법령에 의한 “ 건축물의 용도 ” 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이에 정하여지지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 평생교육시설의 구조·이용목적 등이 학원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됨.
ㅇ (질의 ‘ 나 에 대하여)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학원내 학생이 없으나 인터넷을 통한 화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사무실과 유사한 시설이라면 그 규모·형태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사무소 또는 업무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에 따르면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안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시설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판매시설 안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이를 판매시설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배치관계 등 신청내용을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공문근거
ㅇ 건축정책과-1787(202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