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나무 위 축조된 구조물의 건축물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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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09-18 |
| 회신일자 | 2020-09-18 | ||
| 조회 | 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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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 9. 18.
■ 질의요지
ㅇ 나무 위 축조 된 구조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ㅇ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설치된 시설물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7850호(202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