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관리계획 변경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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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1-09 |
| 회신일자 | 2017-01-09 | ||
| 조회 | 380 | ||
| 파일 | |||
■ 회신일자 : 17. 1. 9.
■ 질의내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1-5-3-2.(5)③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도 10%범위 내 조정이 가능한지여부
■ 답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종류를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 지침 1-5-3-2.(5)③에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 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을 선행적으로 변경 하거나 국토계획법 제35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함을 알 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