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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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계획 변경 관련 질의
분류 공원녹지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1-09
회신일자 2017-01-09
조회 380
파일

■ 회신일자 : 17. 1. 9.

■ 질의내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1-5-3-2.(5)③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도 10%범위 내 조정이 가능한지여부

■ 답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종류를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 지침 1-5-3-2.(5)③에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 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을 선행적으로 변경 하거나 국토계획법 제35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함을 알 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