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법상 가설건축물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 | ||
|---|---|---|---|
|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3-21 |
| 회신일자 | 2017-03-21 | ||
| 조회 | 533 | ||
| 파일 | |||
■ 회신일자 : 17. 3. 21.
■ 질의내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이전에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건축주변경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새로이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 답변내용
○ 일반건축물의 경우 등기에 의한 소유권 변경을 통해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나 가설건축물의 경우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변경만으로 소유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령상 소유자 변경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그 특성상 건축법령에서 소유자 변경절차를 별도로 두기 곤란한 것이므로 꼭 필요하다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신고 수리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정책과-449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