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건축법상 가설건축물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3-21
회신일자 2017-03-21
조회 533
파일

■ 회신일자 : 17. 3. 21.

■ 질의내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이전에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건축주변경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새로이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 답변내용
 ○ 일반건축물의 경우 등기에 의한 소유권 변경을 통해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나 가설건축물의 경우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변경만으로 소유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령상 소유자 변경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그 특성상 건축법령에서 소유자 변경절차를 별도로 두기 곤란한 것이므로 꼭 필요하다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신고 수리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정책과-4493호